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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05
내 용 11월 5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서비스이용약관을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 23조 (서비스 특성에 따른 사전 동의 사항)
본 조항은 데이터복구 및 소프트웨어의 특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항은 상기 모든 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데이터복구 서비스
1. '회사'는 복구 중 발생할 수 있는 저장장치의 기계적 문제나 저장장치내에 보관된 데이터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으로 의뢰전 백업할 데이터는 백업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데이터복구 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의뢰서를 작성을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뢰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두상이나 유선상으로 데이터복구를 요청할 경우 당사에 저장장치를 발송한 것을 서비스이용약관 및 의뢰서 작성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데이터복구를 위하여 배송한 저장장치의 경우 "회사"가 수령을 확인한 저장장치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배송사고나 배송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4. "회사"는 데이터복구를 위한 작업에 대한 진단비용을 데이터복구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웹사이트"에 정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고객'이 의뢰한 저장장치의 물리적적인 고장으로 인한 데이터복구시 커버오픈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데이터복구를 위하여 커버오픈을 한 경우 저장장치의 A/S(Warranty)가 되지 않으며 증상에 따라 커버 오픈을 하더라도 복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특성상 추가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없습니다.
7. 데이터복구를 위한 평균 1일 이내의 시간이 필요하나 증상에 따라 7일 내외의 시간이 발생 되 수 있습니다.
8. 출장, 긴급, 야간, 휴일 복구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할 경우 정상 복구비용에서 50% 할증 수수료가 부가되며, 출장 복구의 경우 복구여부와 관계없이 출장비는 사전 청구 됩니다.
9. 데이터복구 의뢰 후 15일이 경과하고 찾아가지 않는 저장장치의 경우 "회사"는 저장장치 및 복구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폐기합니다.
10. 데이터복구를 성공하였으나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철회를 요청할 경우 의뢰비용에 70%를 지불하여야 계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1. 복구된 데이터는 "회원"과 사전 확인(온라인, List..) 후 서비스 특성상 결제 후 배송(인수)이 가능하며 배송후 영업일 3일 이후 "회사"가 보관한 데이터의 경우 복구가 불가능 한 형태로 삭제 처리합니다.
12. "고객"은 수령한 데이터는 즉시 백업하여 확인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수령 후 2일 이내 추가 요청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13. 저장장치 배송시 "회원"이 수령하기까지 책무는 배송사(택배, 퀵..)에 있으며 만약, 배송사고 발생 할 경우 "회사"는 해당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합니다.